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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두산의 지원은 기업의 일반적인 사회공헌(CSR)이며,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다. 성남시는 이 협약을 공개행사로 진행했다”며 “두산의 지원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면 이를 공개협약하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어 “기업의 사회공헌은 당시 기업경영의 화두였고, 다양한 방식의 사회공헌의 방식으로 메세나(체육, 문화, 예술 등에 대한 기업의 공익적 지원활동)는 활발하게 추진됐다”며 “특히 박용현 두산 회장이 2012년 제8대 한국메세나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두산은 이 대표가 적시한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역자치단체장이 기업의 사회공헌을 유도해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오면 칭찬할 일이다. 검찰이 이것을 부정한 일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왜곡된 시각으로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페이스북에 올린 ‘오해가 너무 많아서.. 한겨레가 보도한 수천억 시세차익 특혜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근거로 성남시가 추진한 용도 변경과 두산의 성남FC 후원금 사이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도 변경해 주는 대신 두산이 성남시에)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 지원을 하며’라는 대목에 주목하고 있다. 두산건설 부지를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두산건설의 부지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을 받아 성남FC 운영 자금을 마련했다며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