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개천절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가 방역당국으로부터 제지당한 보수 시민 단체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몰수당했다”며 “1인 시위라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30여개 보수단체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량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이를 막는 것은 독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 개천절 차량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정부의 ‘반미친중’ 정책을 규탄하는 카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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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국은 개천절인 내달 3일 차량 200대 규모로 여의도와 광화문 등을 지나는 행진을 할 계획이라고 신고했다가 경찰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9일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해도 전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새한국 대표인 서경석 목사는 “어제의 기각 결정에 이어 9대 이하의 차량시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마저 법원이 기각할 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며 “끝내 모든 집회의 자유가 봉쇄당한다면 나 혼자 차량 1인시위에라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10월 3일 차량 등에 자유롭게 현수막이나 깃발을 달고 나와 코로나 독재를 끝장내자”며 1인 시위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