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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발표 임박..육상 근로자만큼 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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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8.11.24 11:07:36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내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10.6% 올라
올해 선원 최저임금 198만원..내년 200만원 넘길듯

속초항 오징어 채낚기 어선.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30일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이 10.9% 오른만큼 선원 최저임금도 월 2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말 책정된 2018년 선원 최저임금은 2017년(월 176만800원)보다 12.6%(22만1540원)오른 월 198만2340원이었다.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57만3770원)보다 30만857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59조에 따라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있다.

특히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530원(주 40시간 기준 월 174만5150원)으로 결정하면서 선원 최저임금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 주간계획

주간주요계획

△26일(월)

10:00 상임위 법안소위(김양수 차관, 국회)

15:00 직원조회(김영춘 장관, 세종청사 6동 대강당)

△27일(화)

10:0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서울청사)

11:00 해양경찰청 송도청사 현판식 및 인천지역 현장 점검(김양수 차관, 인천)

△29일(목)

10:30 차관회의(김양수 차관, 서울-세종 영상회의)

△30일(금)

10:00 상임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김영춘 장관·김양수 차관, 국회)

주간보도게획

△25일(일)

11:00 케냐 청색경제고위급회의 참석 및 국제협력 컨퍼런스개최

△26일(월)

11:00 해수부, 중남미국가와 손잡고 신항만시장 개척 적극 추진

14:30 2020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지 확정 발표

△27일(화)

11:00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11:00 2018 수산 창업콘테스트 최종 입상팀 선정

△28일(수)

11:00 민관합동 우리바다 되살리기 정책협의회 개최

11;00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29일(목)

11:00 항만재개발 새 이름(정책네이밍) 공모전 결과 발표

11:00 보령 소황사구 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30일(금)

06:00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06:00 ‘2018 동아시아 해양회의’, 장관 공동선언문 채택

△2일(일)

11:00 12월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무인도서 선정

11:00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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