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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부상때만 렌터카 대리운전 가능"…헌재 '타다금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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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3.29 14:32:08

렌터카 임차인 운전자 알선 제한…헌법소원 기각
"택시 서비스 제공하면서 규제 잠탈·회피 방지 목적"
"과잉 공급·과당경쟁 등 시장 질서 혼란도 우려"
김복형 재판관 유일 반대의견…"기술 혁신 저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가능케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렌터카와 대리운전 서비스를 결합한 ‘타다’ 등 호출형 이동 서비스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헤 운전자 알선이 가능’토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이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대리운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업체로, 2017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객운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A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운행한다. 그러다 승객이 앱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고 운전자가 이를 수락하면, A업체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임차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임차 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방식이다. 이와 동시에 A업체가 직접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로서 승객에게 해당 운전자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로 알선해줌으로써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대리운전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한때 ‘한국형 우버’로 불렸던 ‘타다’와 유사한 형태의 승차 공유서비스인 셈이다.

다만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으로 인해 더이상 이같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업체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다고 전제했다. 또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법 조항”이라며 “‘주취’ 및 ‘신체부상’ 부분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해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업의 자유 침해도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 운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정한 경쟁과 규제의 형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잉 공급과 과당경쟁으로 시장 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기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의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췄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복형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유형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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