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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양주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직원 6명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터널 열기로 땀을 많이 흘린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생수를 제공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CCTV 영상과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운동 삼아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길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력해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전거를 순찰차에 실어 A씨를 서울 노원구 인근 자택까지 데려다줬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만큼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통행금지 장소 진입)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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