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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는 지난해 2월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주한 서울 송파구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의 엘리베이터(승강기) 출입문을 전동휠체어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또 같은날 이 건물의 1층 승강기 옆 대리석 벽면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았다. 승강기 문과 대리석 벽면 수리비는 각각 660만 원과 270만 원으로 총 피해금액은 930만 원이 나왔다.
이 공동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 (휠체어) 앞부분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승강기 출입문이나 벽면을 충격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손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장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공익 목적의 시위를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재물 손괴할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를 전부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