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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환자의 광란의 질주, 해운대 사고 '뺑소니'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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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16.08.04 09:05:30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경찰이 해운대 7중 추돌 사고의 가해자인 김모(53)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와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31일 푸조 차량을 몰고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사고를 내기 직전 1차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화면을 확보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맨 오른쪽 차량이 사고를 낸 외제차.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 포함해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김씨가 몰고 가던 푸조 차량이 이전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다시 1차로로 이동해 고속 질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1차 추돌사고 모습이 찍힌 다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푸조 차량이 차선을 바꾸면서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시내버스를 겨우 피해 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겨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뇌전증(간질) 환자인 김씨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씨는 또 “사고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발작 등 뇌전증 증세가 나타나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뺑소니 정황이 포착되면서 사고 당시 김씨가 의식을 잃지 않아을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찰은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지병을 숨기고 지난 7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해 면허를 갱신한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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