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핵심기술 中에 판 매국노들, 간첩죄로 엄단해야[기자수첩]

백주아 기자I 2025.12.24 05:5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23일 삼성전자(005930)가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빼돌린 전직 삼성 임직원 1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유출·사용된 기술은 삼성이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정보다. 범행에 따른 삼성의 손해는 최소 수십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달 기준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7.1%인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가 통째로 중국으로 넘어간 셈이다.

기술유출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CXMT는 지난 2016년 설립 직후 간첩 조직을 방불케 하는 치밀함으로 삼성 핵심기술을 빼돌렸다.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체포시 ‘하트 네개’ 암호 전파, “항상 주위에 국정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행동 지침 문서화까지 했다. 전직 직원은 보안망을 피하고자 공정정보를 손으로 직접 베껴 적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후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의 보상이 지나치게 큰 것과 달리 처벌은 턱없이 가볍기 때문이다. 삼성 퇴직자들은 CXMT로부터 기존 연봉 2~4배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주거비와 자녀 국제학교 학비도 지원받았다. 연봉 30억원을 받은 삼성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상 최고형량이지만 수십조원의 국부를 팔아넘긴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범죄자는 거액을 챙기고 국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떠안는 구조에서 기술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 간첩 행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 일반 산업기술 유출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반면 산업스파이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에 따라 기술유출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15년8개월~33년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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