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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범죄의 보상이 지나치게 큰 것과 달리 처벌은 턱없이 가볍기 때문이다. 삼성 퇴직자들은 CXMT로부터 기존 연봉 2~4배를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주거비와 자녀 국제학교 학비도 지원받았다. 연봉 30억원을 받은 삼성 전직 임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상 최고형량이지만 수십조원의 국부를 팔아넘긴 것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범죄자는 거액을 챙기고 국가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떠안는 구조에서 기술 유출을 막을 방법은 없다.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경제 간첩 행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65억원 이하 벌금, 일반 산업기술 유출시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다. 반면 산업스파이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EA)에 따라 기술유출 피해액에 따라 최고 36등급(15년8개월~33년9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을 대폭 상향하고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