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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위헌 제청은 의정부지법이 심리 중이던 두 건의 재판에서 비롯됐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6∼7세 여자아이 3명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경미한 신체 접촉이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추행 행위의 구체적 형태를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하며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아동 대상 추행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과거에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호감의 표시’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자가 기존의 ‘징역 또는 벌금형’ 체계로는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형을 삭제한 것은 합리적 정책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양형 재량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헌재는 “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행위자에게 불법의 정도나 행위태양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관이 정상참작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의 양형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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