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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해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조용석 기자I 2024.08.15 13:22:38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 관계법령 위반→모든 법령 금고 이상형
상반기 355명 의료인 행정처분…의사 103명, 치과의사 44명
與김미애 "정부, 제재 받은 의료인 현황 신속하게 파악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모든 범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신고 받는 경우’로 확대된 후 올 상반기에만 의사·간호사 등 57명의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인 57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

지난해(2023년) 전체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았던 의료인 83명으로, 이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41.5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면허 취소 의료인(57명)은 15명이 이상 많다. 2019~2022년 매년 면허취소 의료인은 33~93명 수준이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만큼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다면 114명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후 그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면허취소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면허 취소를 포함,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 순이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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