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양상이나 국민인식의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개개의 구성요건별, 양형인자별 또는 사례별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 대신 범죄 유형이라는 구분 개념을 설정한 다음 해당 유형별로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뉘고 피해액에 따라 처벌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피해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형위는 앞서 지난 4월 제131차 양형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 범위, 유형 분류)을 심의 한 바 있다.
당시 회의를 통해 양형위는 기존 설정범죄에 더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감안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양형 기준을 보면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1년6개월~3년,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2~5년이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4~7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6~9년이고 △300억원 이상이면 8~13년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형위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사기죄와 동일한 분류를 사용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양형위 전문위원들도 이같은 의견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기 역시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업계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 별도 범죄 유형 분류는 아니더라도 특별양형인자 등을 도입해야 한단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험사기는 특정 피해자(보험회사)의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다”며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사기죄보다 기본적으로 엄히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양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뒤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