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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조사와 관련해 검찰 내부 폭로를 이어간 것을 언급하며 “비밀엄수·공개금지·공정·품위유지 의무 등 4가지 기본임무를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 수행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도 적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드리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드린다”고 요구했다.
임 연구관은 해당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의견으로 사건 전환하려하였으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대검 수뇌부가 자신을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히 임 연구관은 모해위증 의혹에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특수부 출신 검사가 있어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잇따라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임 연구관이 내부 사정에 대해 공개한 것이 비밀 누설이라며 한 시민단체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임 연구관 발언에 대해서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역시 주의를 당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임 연구관 자신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고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