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오전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르면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에 대해 “최근에 새로 생긴 거래 유형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취득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이 담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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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손실 이월공제에 대해 양도소득과 대여소득을 명확히 구분한 뒤 양도손실에 대해 최대 5년간 이월공제 허용 △250만원의 기본공제액을 ‘납세협력비용’을 충분히 웃도는 수준인 6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세율을 10~15%로 낮추거나 세액공제 적용 △스테이킹·렌딩에 대해 22% 분리 과세, 하드포크 비과세, 에어드롭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 등이 담겼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정부·여당과 업계의 입장까지 고루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만큼 이르면 10월 국세청이 내놓을 가상자산 과세 고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문제,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지만 정부·여당은 내년에는 예정대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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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송언석), 3년 유예(정성국) 법안을 발의했고, 조만간 2년 유예 법안(김상훈)도 발의할 예정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21일자 <김상훈 “준비 안된 가상자산 과세, 유예 후 원점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은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폐지를 포함해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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