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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7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7분께 전기차 택시를 몰다 종각역 인근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복용하던 감기약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감기약의 코데인 성분은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대사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복용과 급가속 사고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합법적 약물을 복용한 뒤 사고를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7월에도 70대 택시 기사가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돌진해 3명이 다쳤다. 해당 기사 역시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오자 “처방 약을 많이 복용 중”이라고 진술했다.
고령 운전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인지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물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혈압약과 당뇨약뿐 아니라 감기약, 항불안제 등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최근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2015년 9.9%에서 2024년 21.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복되는 고령 기사 약물 사고를 개인게메만 맡길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약물 운전’ 가이드라인 사실상 無…선진국 사례도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엔 특정 약물을 어느 정도 복용했을 때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4월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시행할 예정이지만 사후 처벌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약물 운전은 어떤 약물을 어느 수준까지 복용하면 운전이 금지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여전히 없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약물 운전의 예방적 관리나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에선 여러 제도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영국은 의사가 환자의 운전 부적합 상태를 면허청(DVLA)에 직접 통보할 수 있는 공익적 고지 권한을 부여하면서 운전자의 자진 신고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 역시 일부 주에서 의사 등 의료진이 환자의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연령이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한 관리 체계 전환이 관련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연령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나이가 아닌 인지 판단 능력 등 실질적인 기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강화가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현행 3년의 적성검사 주기를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단축해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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