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 12일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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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 시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영리 목적의 반복적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 시술이나 부항, 뜸 치료 등을 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제주도에서 면허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3123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5~9월 약 4개월간 중국 SNS(소셜미디어)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6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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