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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최근, 한 팔로워로부터 2차 항암치료 후 찍은 제보자의 사진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이 광고는 1인칭 시점으로, ‘항암치료 성분으로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광고의 주된 내용은 “항암치료 중 급격히 살이 빠졌고, 완치 후 다시 살이 찌자, 병원에서 ‘항암치료 성분이 살이 빠진 원인’이라는 의사 설명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영양소가 항암제에 포함된 성분이라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다.
특히 A씨가 항암치료 후 촬영한 사진에는 ‘30kg 빠지고 해골 됐을 때’라는 설명이 담겼다. 광고에서 다이어트 전이라며 공개된 사진은 A씨가 아닌 또다른 다른 여성의 사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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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업체는 과거에도 다이어트약 광고에서 ‘베타카로틴’ 성분을 강조하며 ‘살을 빼고 나니 아이돌 연습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선정적인 문구를 삽입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지훈 변호사는 “다이어트 전이라며 광고에 쓰인 사진도 도용된 게 아닐까 싶다”며 “ 항암치료 받다가 체중이 감소한 것을 다이어트 효과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광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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