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 데 이어 신청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전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2차 신규 신청은 다음달 12일~23일까지 2주간 받을 예정이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 방문 현장접수는 10월 19~23일에 시작한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등 노무 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해 통장 입금내역,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2차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11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