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럽연합(EU) 기업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등 ESG 정보 공시 도입 사례와 도입 과정에서의 이슈를 확인하고 ESG 공시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본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CSRD는 EU에서 제정한 지속가능성보고지침이다. EU 역내에 소재한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EU로의 수출기업 또는 공급망에 위치한 기업들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CSRD 상의 ESG 공시정보는 현지법인이 소재한 국가에서 기존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와 통합된 형태로 공시돼야 한다. 현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조직 확충도 필수적이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글로벌 ESG 공시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KPMG 글로벌 ESG 공시 서비스 헤드인 얀 헨드릭 그넨디거가 CSRD 최신 동향 및 실무 이슈를, KPMG 독일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는 CSDDD(유럽공급망실사법)의 최신 동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늘어난 공시 정보와 요구 정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차원의 공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유럽 상장사의 CSRD 도입 사례 및 이슈를 사전 확인하여 한국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