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는 경남(9억), 전남(3억), 경북(2억), 울산(1억) 등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66조의11)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안전처 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다.
또 박인용 장관은 오는 31일 통영 지역의 적조 방제현장을 찾아 어류폐사 등 피해를 확인하고 방제대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2일 발생해 5일 주의보, 13일 경보로 확산한 이번 적조는 전남 완도에서 경북 울진까지 남·동해안에 분포하고 있다. 통영, 거제, 남해와 포항지역 44곳이 적조 피해를 입어 어류 134만 마리가 폐사했고 약 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경남, 경북, 부산, 울산 등 지자체는 선박 1만 1000여 대와 인력 2만 5000여 명을 동원해 총 4만여 톤의 황토를 살포해 왔다. 또 산소발생기 가동, 사료공급 중단을 비롯해 안전해역으로 양식시설을 옮기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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