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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높이, 25분 간 거꾸로 대롱대롱"…결국 1인당 4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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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미 기자I 2026.08.24 06: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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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오리건주 놀이공원서 사고 발생
10대 2명, 재판 진행해 배상금 받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놀이기구 고장으로 지상 약 15m 높이에서 25분 넘게 거꾸로 매달렸던 10대 소녀 2명이 각각 27만5000달러(약 3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진=미국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사진=미국 포틀랜드 소방구조대
두 사람은 다른 승객 26명과 함께 공중에 갇혔고, 사고 이후에도 흉통과 불안, 불면증과 어지럼증 등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해 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피플지, 뉴욕포스트, 오리건 라이브 등 외신에 따르면 오리건주 멀트노마 카운티 배심원단은 놀이공원 ‘오크스 파크’와 놀이기구 제조사 ‘잠펠라’가 놀이기구 사고 피해자인 시트랄리 고메스-살라이스(16세)와 에비 야노타(16세)에게 총 55만 달러(약 7억634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두 사람이 요구한 최대 200만 달러(약 27억 7600만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고는 2024년 6월 포틀랜드 오크스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놀이기구 ‘아토스피어’가 기계 이상으로 갑자기 멈추면서 탑승객 28명이 지상 약 50피트(15m) 높이에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해당 놀이기구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이 양옆으로 흔들리며 점차 회전 반경을 넓히다가 공중에서 360도 회전하도록 설계됐다.

약 25분 동안 이어진 사고로 일부 탑승객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울었으며, 구토하거나 실신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탑승객 중 9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7명은 각기 다른 액수의 비공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했다. 반면 사고 당시 13세와 14세였던 고메즈-살라이스와 야노타만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구조된 이후에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이어졌다며 놀이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한국 무술 챔피언인 야노타는 전신 통증과 현기증, 심박수와 혈압 상승 등을 겪었으며, 부상으로 인해 무술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메스-살라이스는 흉통과 공황, 불면증 증세를 호소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오크스 파크 측은 “놀이기구가 작동 중 멈춘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토스피어의 오작동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발 위치로 복귀하는 안전 기능이 추가됐다.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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