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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스타트업 종사자는 퇴직금 미지급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의 사각에 위치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12년 이후 설립장 사업장에 사외 적립을 의무화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자금난을 이유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국회에서도 창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동시에 투자계약상 독소조항을 제한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창업자가 투자계약 과정에서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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