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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대상인 AACC 연구사무국은 현재 21개 아시아 헌법재판기관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의 상설사무국이며, 아시아 지역 비교헌법연구 역량 증진 및 차세대 헌법 전문가 육성, 헌법재판 경험과 정보의 교류를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산, 기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AACC 연구사무국에서 선발된 아시아 지역의 법률전문가에게 국내 파견 기회를 제공하고 항공료와 생활비 등 파견 근무 기간 동안의 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아시아 각 지역의 우수한 법률 인재들이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대한민국의 법률 환경을 경험하며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아시아 국가들의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법률 전문가 양성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7년에 맺은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AACC 회원기관인 몽골 헌법재판소에서 파견한 법률전문가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법학 인재 양성에 이바지한 바 있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 홍석조 이사장은 “AACC 연구사무국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국내를 넘어 아시아 지역의 젊은 법학도들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법조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해 법학 생태계가 한층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