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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 전 위원은 제195조 및 196조에 명시된 ‘수사·기소 완벽 분리’를 두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수사를 바탕에 둔 고도의 작업이므로 수사에 전혀 관여하지 못한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리·사실공방을 방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는 수사 부실이나 진범 도주, 무죄 판결 발생시 양 기관이 서로 탓을 돌리는 사법적 무책임 구조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은 “제197조의2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경찰이 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명백한 누락이나 추가 증거 수집의 필요성을 발견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은폐된 사건 대응에 치명적인 공백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선 경찰의 사건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1개월이라는 자의적 시한을 강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밀도 있는 수사 대신 형식적인 사건 밀어내기와 부실 수사를 유발해 수사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치도록 한 제245조의8의 ‘재수사요구 제도’ 역시 독소 조항이란 분석이다.
정 전 위원은 “수사기관 간 끝없는 사건 핑퐁을 야기할 것”이라며 “경찰이 부실·편파 수사를 고집하며 재불송치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직접 가져와 바로잡을 수단이 없기에 사법 통제 기능이 상실되고 전적으로 경찰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나타낼 것”이라 말했다.
특히 정 전 위원은 “제327조에 ‘중대한 위법수사’ 및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신설한 부분은 형사재판 현장을 절차적 진흙탕 싸움으로 내몰 우려가 크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의 유·무죄라는 본안 다툼보다 수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주장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되고 판결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 △제245조의7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대폭 제한한 점’에 대해선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장애인 학대, 권력형 비리, 공익 제보 사건 등에서 시민사회나 제3자의 고발을 통한 사법 검증 길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권을 신설하면서도 이를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제245조의13에 대해선 “사실상 검사를 서류 검토자로 전락시키고 법원에서의 무죄 남발을 야기하는 치명적 모순을 품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전 위원은 “결국 이번 개편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범죄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 수사의 정확성,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라며 “왜 수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입고,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잘못된 개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