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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당초 2012년 8월과 9월은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졌으나, 이 기간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에서 조민씨의 수상 내역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국 사태’는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후 정 전 교수는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조 위원장과 정씨는 지난 광복절 때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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