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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0시58분께 옥길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B씨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뒤 적발 장소까지 30여km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