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2023~2027년 고양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숨은 재산 찾기 사업,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역특성과 정책 환경을 고려해 중점 시책 및 우선순위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고 시 사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한 총괄계획 수립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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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정상화하고 미관리 재산 발굴 등을 추진해 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지목을 현실화하고 행정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해 시 재산 가치를 높이게 된다.
실제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72건을 적발, 1억8300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바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시스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지적·등기 등 각종 공부와 공유재산시스템 현황의 불일치 사항을 전수 조사, 누락재산을 등록하고 지목·면적 등 불일치 자료정리, 미등기 토지의 등기정리 등을 일제 정비한다.
현재 공유재산시스템 상 누락재산은 1000여 필지, 약 58만㎡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으며 등기 여부 전수조사 대상은 1만5000여 필지, 약 1774만㎡로 일제 정비를 통해 해당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2020년부터 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은 기부채납, 무상귀속 대상 토지를 찾아내 소유권을 확보하는 ‘숨은(은닉) 재산 찾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공시지가 359억 원에 달하는 19필지, 4만4439㎡를 시 소유로 이전 등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시는 신규 세원 발굴차원에서 자투리 땅 등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매각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은 “공유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 재산관리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하겠다”며 “공유재산 정비를 시작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기틀을 마련해 고양특례시의 곳간을 알차게 채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