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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주 위원장이) 담당 판사의 사상과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지난 26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 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재판장인 황정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황 수석부장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주 위원장의 단정적 발언이 나온 후 공식 입장을 통해 “(주 위원장 주장처럼)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발언은 더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위원장은 1988년 판사로 임용돼 2003년 부장판사로 퇴임한 후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법조계에선 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주 위원장이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하며 판사 성향을 운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