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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가운데, 이제 최소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고시하는 법까지 발의됐다.
법을 발의한 의원은 최소 보조금 지정으로 불법 지원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통3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으로 자꾸 단통법을 덧대는 것 자체가 이 법의 유효성이 사라졌다는 걸 증명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차라리 법을 폐지하는 게 낫다는 의미다.
기업의 마케팅비를 세세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크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불법 보조금 지원을 근절하기 위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토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장치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를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하한선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그보다 초과하는 지원에 대하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의원실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과 관계없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말기 유통이 투명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게 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더욱 넓혀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지급을 가능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되고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되어 이통 3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