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편입학 제도는 일반대학생 전형과 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되며, 각각 25명씩 총 50명을 남·여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한다.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경찰대학 3학년으로 일괄 편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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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생 전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적대학 성적 평균(100점 만점 환산점수 기준) 8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제한 없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필기시험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60%, 체력검사 20%, 면접시험 20%의 비중으로 합산해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을 실시하며, 영어는 독해·논리추론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이고, ‘언어논리’는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추론적·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를 구성해 출제할 예정이다.
재직경찰관 전형의 지원자격은 일반대학생 전형의 지원자격을 포함해 근무경력, 치안성과평가 등이 반영된다. 또한, 토익 기준 625점 이상의 영어성적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은 경찰대학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을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으로 통보하면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5배수 명단(125명)을 경찰대학으로 추천한다. 경찰대학은 추천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순 모집인원의 3배수를 대상으로 신체 및 체력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은 형사특별법을 포함한 ‘형사법’ 객관식 단일 과목을 실시한다.
전형 일정은 2022년 4월 모집요강을 공고하고, 같은 해 10월 초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 재직경찰관 추천절차를 같은 해 10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및 신체, 적성, 체력검사는 같은 해 12월에 실시하며, 2023년 1월 초 면접시험을 거쳐 2월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선발한 50명(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21학년도에 입학한 경찰대학 제41기와 함께 수업을 받고, 경찰대학 제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된다.
졸업요건은 2년간 84학점 이수, 봉사활동 48시간, 영어성적(토익 790점 기준), 사격 등이며, 신입생과 동일하게 법학사 또는 행정학사와 경찰학사 복수학위를 수여 받게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찰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