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2001년 발표된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유류세 인상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중 경유에 한해 리터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엔 전국 264개사, 541척에 연간 약 245억원의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해양경찰청, 관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유류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보조금 부정수급을 확인하기 위한 기관 간 자료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해상유의 정상적인 유통(세금 정상부과)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비밀로 규정돼 있어 제대로 된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해수부는 해운법을 개정해 유류세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고보조금의 원활한 지급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법 개정에 따라 해상유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해 오늘] 10대 아들 애인과 성관계 들키자…동료 살해까지 한 남성](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2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