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숨진 영아의 유족이 보육교사 A(60)씨와 그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B(60)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이 2억126만원씩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배상액 중 4억원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도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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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B씨는 A씨의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B씨에게도 “어린이집 원장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의 대표이자 A씨의 남편 C씨의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C씨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의 차용자가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