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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3일 만화가의 지위와 권리, 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저작권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현재 1393명(2019년 5월 28일 기준)인 만화 분야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들을 늘리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만화가들의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직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절차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만화 분야 예술인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예술인 복지사업의 혜택을 좀 더 누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