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PF 대출 20% 한도 신설…부동산 쏠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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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03.02 12:00:00

장기 미정리 PF, 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 적용…충당금 강화
최소 순자본비율 4%로 단계 상향…중앙회 경영지도비율 7% 추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 규제를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실채권 회수 기준 강화와 PF 대출 한도 신설, 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된 장기 부실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 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 적용 범위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등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부실채권 과대 계상을 방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도 신설된다.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로 제한하고, 부동산업·건설업 및 PF 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특정 업종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조합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 1일로 정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최종 4% 이상으로 높이고,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요구 기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해 위기 발생 시 조합 지원 역량을 확대한다. 적용 시기는 중앙회별 자본 구조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까지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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