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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원외, 당협·지역위원장, 소·중대선거구제…알쏭달쏭 정치용어

조용석 기자I 2025.01.29 08:24:09

원내=현역의원…원외 당대표 나올수 있어
당협·지역위원장는 지역구 정당 책임자 개념
소선거구제는 당선자 1명…사표발생 가능성↑
의원내각제, 다수당이 정부구성…의원이 장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치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않는 용어가 많다. 이 때문에 정치뉴스를 접할 때 종종 정확한 뜻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알쏭달쏭한 정치용어를 정리해본다.

◇ 원내와 원외는 무엇일까?

원내(院內)와 원외(院外)는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지를 표현하는 용어다. 현재 국회의원이라면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원외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원외 당 대표’라고 한다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선출된 당 대표를 말한다. 반면 국회 내 입법 활동 및 정당 간 협상을 총괄하는 원내대표는 원칙적으로는 국회의원 중에서만 선출되기에 ‘원외’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원내정당이란 소속된 이들 중에 현역 의원이 있는 정당이고 반대로 원외정당이란 현역 의원이 없는 정당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원내정당은 △더불어민주당(170석) △국민의힘(108석) △조국혁신당(12석) △개혁신당(3석)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7개다.

(사진=뉴시스)


◇ 당협·지역위원장은 누구일까?

당원협의회 위원장(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정당법에 근거한 지역 책임자 직책을 뜻한다. 정당법에는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통상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양구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용산구가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용산구 당협위원장이다.

보수계열 정당은 당협위원장이라는 용어로 부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민주당 계열 정당은 지역위원장으로 부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차이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와 중대선거구제(中大選擧區制)의 차이는 특정 지역구에서 몇 명을 당선자로 뽑느냐의 차이다. 통상 특정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뽑는다면 소선거구제, 두 명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른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는 최다득표자 1인만 뽑는 소선거구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사표방지 때문이다. 최다득표자만 유일하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경우 A후보가 50.5% 득표율로 당선되고 B후보가 49.5%로 낙선하면 49.5%의 표는 모두 죽은표인 사표(死票)가 된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선거구제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 역시 작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차는 5%에 불과하나 의석수는 민주당 164석(지역구 선거 기준) 국민의힘 90석으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접전인 선거구가 많을수록 사표가 많다.

중대선거구제는 지지세가 넓은 정당이 유리하기에 다수당의 장기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예를 들어 다수정당 소속이자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선출된 의원이 있다면 최소 2위는 할 가능성이 커 교체되지 않고 계속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또 인구수와 지역 등을 고려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한 도농복합제도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비상시국 해법과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 국회의장·전 국무총리·전 당 대표 초청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대통령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력구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많다.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의원내각제는 입법부(의회)와 행정부(내각)가 밀접하게 연관된 정부 형태를 말한다. 의회의 다수 의석 정당 또는 그 연합이 총리(수상)를 뽑고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는 내각을 구성한다. 다수당 소속 의원들이 장관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은 △효율적인 정책 집행 △유연한 정부교체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단점은 다수당의 독점 가능성, 잦은 내각 교체, 의회해산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등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것이다.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수상)이 나눠 갖게 된다.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며, 총리는 내정을 담당한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의회 다수당(연립다수당)에서 지명한다.

장점은 대통령의 권력분산 외에 대통령-의회 협력 강화 등이 있다. 다만 대통령과 총리 권한이 충돌할 수 있고 내각 교체 시 정치적 불안정도 커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에 참패한 후 의회 해산을 결정한 바 있다. 1997년 이후 27년 만의 의회해산이다. 하지만 그해 7월 조기총선에서 어떤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고, 최근 마크롱 대통령도 “의회 해산이 프랑스인을 위한 해결책 보다 더 많은 분열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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