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벽돌로 재활용한다…문화재 보호구역 개발규제 완화

공지유 기자I 2022.07.28 09:00:00

[경제 규제혁신]환경·입지규제 개선과제 11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활용 유형 확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집에 화장실 설치 가능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시군구청장 위임범위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신산업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각종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나무제품이나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이 제한된 커피찌꺼기를 벽돌 제조나 발전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숲속야영장에 숲속의 집을 설치할 때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2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환경 및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도체 업종 특수성을 고려해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는 반도체 생산설비가 밀폐형·완제품 형태로 수입돼 생산장비 내부 배관 설치 현황을 확인하는 등 시설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 정부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인증받은 완제품과 모듈 형태 수입장비에 대한 시설기준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각과 매립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오염과 이물질이 있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폐플리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미비하다. 정부는 열분해유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정을 정비해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는 등 순환경제 이행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활용 유형이 비료와 사료 생산 등으로 제한된 커피찌꺼기 재활용도 활성화한다. 커피찌꺼기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거나 축사깔개, 벽돌 등 요업제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신산업의 입주조건을 완화하는 등 입지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지난 2020년 5월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 제도 도입에도 현재 서비스업의 경우 입주가 가능한 업종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입주업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인정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출입 목적 제조기업이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 위해 해당 항만의 수출입 실적이 입주 직전 3년간 총 매출액 대비 20% 이상을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때문에 신규 제조기업의 경우 관할 항만으로만 수출입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제조기업체의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수입 및 수출액 실적기준자료를 전국 항만으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항만법 규정을 개정해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 기준이 되는 실적기준 자료를 전국항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배후단지 내 고부가가치 창출과 물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편리성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설치할 경우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포함해 설치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중 숲속의 집을 설치하는 경우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숲속의 집 건축물 중 총 바닥면적의 400㎡ 이하는 위생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문화재 주변 보호구역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하고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심의한다. 이같은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지역주민 불편과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완화 방안을 도입해 주변의 개발수요와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합리적 조정으로 규제완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미한 현상변경 등 행위를 발굴해 시·군·구청장의 허가 위임범위를 확대해 문화재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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