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의 신청 대상자는 사업 공고일(2022년 3월 28일) 기준으로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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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과 별개의 사업으로서, 기존 사업의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29일부터 4월14일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원로·장애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과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예술계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계를 위협받는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화하고 창작활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