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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현재 약 2500만개 이상의 상표가 있으나 저명상표는 이중 극소수로 국내는 삼성, LG 등 10여개 브랜드만 저명상표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획득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저명상표 등록을 받게 되면 유사하지 않은 상품 영역에 대해서도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어 브랜드의 가치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일반 상표의 독점권은 상표 및 상품이 동일, 유사할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어서 아무리 유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상품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타 브랜드가 해당 상표를 사용해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저명상표로 등록되면 저명상표를 모방한 모든 상품에까지 사용을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단순히 정관장의 상표 등록만 이뤄졌을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타 기업이 ‘정관장’ 상표로 패션제품이나 여타의 소비재를 출시해도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저명상표 등록으로 전 산업 군에서 ‘정관장’ 상표를 지킬 수 있다.
특히 KGC인삼공사가 획득한 저명상표는 중국정부의 상표법 13조에 따라 부여 받은 사항으로 중국 전역에서 보호 받는다. 이순원 KGC인삼공사 전략실장은 “정관장 브랜드는 한국의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인삼종주기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60여국에 약 5000여건의 상표권을 보유 중” 이라며 “저명상표 등록을 통해 지속적으로 브랜드를 관리,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정관장을 더욱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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