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점검 대상은 과거 12년 간 부실학회 참가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21개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중 먼저 직무윤리 부분에 대한 기관 조사·검증결과 및 후속조치다.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9월 12일 부실학회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연구기관이 부실학회 관련 부정행위자를 조사해 강력히 징계할 것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출연연 지원육성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인 출연연의 위상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 출연연 소속 연구자의 직무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 부실학회 참가자 251명 중 249명(99.2%)에 대한 직무윤리 위반 사항 조치가 완료됐으며 한 번이라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경우 인사조치(주의·경고·징계) 및 기타 행정조치(포상추천제한·해외출장제한·보직제한 등) 처분을 진행했다.
점검단은 각 기관의 조사 및 징계 등 조치가 자칫 ‘셀프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출연연의 직무윤리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점검단의 점검은 조사방식의 적정성, 검증결과의 타당성, 징계 등 처분정도의 적정성을 중점사항으로 해 각 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검토하는 동시에 해당기관 조치담당자를 대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앞으로 점검단은 부실학회 관련 출연연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및 과기원의 직무윤리 위반,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사항의 조사·검증 결과와 징계 등 조치결과에 대한 점검을 각 기관별 조치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치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기관 대상의 불이익 부여 여부를 심의해 각 기관에서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부실학회 참가행위가 국내 연구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기정통부가 연구윤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규모 징계처분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정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기관 스스로도 건강한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사·검증과 단호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