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11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전양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한 첫 재판이 열린다.
노른자쇼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양자는 유 회장의 계열사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양자는 노른자쇼핑을 비롯해 국제영상과 경기 안성에 위치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 금수원의 대표를 맡고 있다.
▶ 관련이슈추적 ◀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 유병언 장남 도피 도운 박수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 ''유병언 매제'' 오갑렬, 무죄 이유는? - ''유병언 장남'' 유대균, 징역 3년 실형 선고(속보)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