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과정에서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들이 추가되고 편법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업종을 손질하고 공제액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낮추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액은 1조 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5655억원)보다 80.3% 늘어난 규모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창출과 기업의 계속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영세 특수 가공업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1억원까지 공제했지만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했다.
현재는 가업경영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최대 300억원, 20년 이상은 5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의 상속 재산을 공제받는다. 적용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매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대상요건이 완화되며 공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공제 건수는 2021년 97건(공제액 3265억원)에서 2022년 130건(3279억원), 2023년 162건(7983억원), 2024년 184건(5655억원), 2025년 223건(1조 196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경영기간 10년~20년 미만인 가업상속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3년 51건이었으나 2025년엔 91건으로 78.4% 뛰었다. 같은 기간 20년~30년 미만(22.4%), 30년 이상(20%) 가업상속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가업상속공제 최소 요건인 10년 이상을 충족한 후 세 부담 완화라는 혜택을 본 피상속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상속 등에 남용 사례 늘어…정부, 제도 개편 검토
하지만 공제액 상향과 대상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이 올 초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체리 피킹(Cherry Picking)식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게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를 선별 실태조사한 결과, 무려 44%(11개 업체)에서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제과점업은 공제 대상이지만 커피전문점은 제외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음료 판매 중심으로 운영하며 완제품 빵을 떼어다 팔거나 제빵시설조차 없으면서도 서류상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상속세 감면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술적 가치나 경영 노하우 전수와 무관한 ‘부동산 승계 수단’으로 변질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기대되는 수도권 인근의 땅을 매입해 베이커리카페와 공연장 등을 지어놓거나 주차장업을 등록해 땅값 상승과 상속세 감면을 동시에 노리는 이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차장처럼 단순 관리 업종의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영위기간을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가업상속제도 개선안은 7월 말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가들 역시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제 대상 업종 개선에 힘을 싣고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가 입장에서 가업상속의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을 선별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줘야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100043.jpg)
![기술주 강세에 나스닥 1.5%↑…다우, 5년만에 최고 상반기[월스트리트in]](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91t.jpg)
![정부는 '닥공' 한다지만…3기 신도시는 줄줄이 지연[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100040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