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하로만 15일간 설치할 수 있다.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 금지표시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일정 구간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적극적 사전 홍보를 위해 주요 정당별 서울시당 등을 직접 방문해 개정 법령 및 점검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불법 광고물 시·구 합동 기동정비반’이 나선다. 집중 점검 기간 2개팀이 자치구를 순환하며 고강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스쿨존, 소방시설 등에 설치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해 시민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 서울을 구현하는 데 옥외광고물이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