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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교권은 사전을 찾아봐도 애매하게 정의되어 있다”며 “우리가 구축하고 싶어하는 교실 내 분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교육 내실화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의 ‘나때는’ 논리는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을 체벌하고 그에 따른 수업 분위기가 잡혔다는 단순 구조”라며 “천부인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면 ‘패서 말 듣는다’는 내용은 논의에서 제거돼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패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성립된 사회의 룰인데, 이걸 바꿔가며 어떤 다른 공익을 추구하겠다는 건 애초에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를 보수가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애초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인 시행령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학부모들과 교원 간의 계약 관계가 잘못돼 있다”며 자신의 주장은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을 넘어서는 보육의 어떤 것도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공개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 대부분은 보육 또는 사법의 영역”이라며 “교육과 보육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