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올라온 ‘아동학대 살인사건 중형의 판례와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글에는 이날 오전 9시까지 256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얼마 전 아동학대로 살해당한 한 아이의 삼촌이라고 소개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형량 상한 법률개정보다 실질적인 강력한 판결과 판례 신상공개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
또 “합의나 피해보상도 없는 이런 사건에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달라”며 “함께 동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다는 변명은 거짓말이고 아동 방치 학대 살인은 엄연히 존속살인행위”라고 지적했다.
A씨는 “아이 몸에 망치, 못 뽑는 날카로운 물체 등으로 수차례 찍어 남아 있는 자상이 육안으로도 보이는데 상습아동학대냐”라며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 그런 범죄자를 감경하고 아무 대책 없이 사회에 내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많은 부분 재혼 가정에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하는데 아이를 위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이나 재혼을 하겠지만 내 반려자가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였다면 이제 누구를 믿고 아이를 낳고 같이 키워야 하는지 애초부터 강하게 처벌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내 자식들 안심하고 내보내고 보살필 수 있게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신상 공개해달라”며 “주위에 전입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부에 사화에 법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피해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B씨가 온라인상에 청원을 공유하고 동의를 부탁하며 알려지게 됐다.
B씨는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것조차 죄스럽다”며 “그동안 겪었을 너의 고통에 살아있는 것조차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후 청원은 각종 맘카페 등을 통해 확산 중이다. B씨 친구라고 밝힌 이는 한 맘카페에 관련 기사와 함께 청원 링크를 게재하며 청원 동의를 구했다.
|
계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간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는 지난해 1년 동안 C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는 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친부와 계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몸에 든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부인했다. 특히 계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 대상이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후 계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 너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