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와 경찰 관계자 10여 명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오전 10시 35분과 11시,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교회 측 이명규 변호사는 “우리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현장 점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운영중단(7월 22일~31일)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교회는 지난달 25일에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결국 지난 28일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할 구청인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운영중단 기간에 운영을 계속하면 해당 장소나 시설에 폐쇄를 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면예배 실시를 이유로 운영중단과 폐쇄명령을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가상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