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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경호실(현재 경호처)은 2016년 초 해외로부터 탄저백신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를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
다.
지난 2015년 미군 기지의 탄저균 배달사고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탄저균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백신 구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4일 경호처는 식약처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백신 구매를 의뢰했고 11월2일 탄저 백신 350도즈(dose. 치료제로 사용시 350인분)를 도입해 국군 모 병원에서 보관 중이다.
앞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경호실이 지난 7월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2017년 생물태러 대비/대응 의약품 해외 도입 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하면서 구매목적으로 ‘탄저 테러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꼬집었다. 유사시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 치료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국내에서 군 기지 내 배달사고 이슈가 촉발됐던 탄저균은 생화학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비태세 구축이 절실한 병원체”라며 “우리가 속히 치료제와 예방제를 개발할 여력이 없다면 국민들이 탄저테러에 대비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제 수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생물테러 대응요원 예방 및 국민 치료 목적으로 1000명분의 도입을 완료해 모처에서 보관 중”이라며 “보관 장소 등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탄저백신은 국내 임상실험이 시행되지 않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예방접종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아울러 탄저백신에 대해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하고 매우 악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현 정부와 청와대 신뢰를 결과적으로 훼손시켰다”며 “가능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