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 압박을 의식해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었지만, 국내에서 영업하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과 입점업체 보호까지 통상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당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달 중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독점규제법’(온플법)을 상정해 논의를 재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쿠팡의 조사 거부와 플랫폼 제재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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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와 관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는 오는 15~16일 예정된 정무위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 중인 온플법을 상정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플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시장지배력이 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규율하는 방안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갑을 문제’를 규제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상정 법안과 일정은 여야 정무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독과점 규제와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개선을 포함한 플랫폼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관계자는 “애초 플랫폼 독과점 규율과 갑을문제를 나눠 갑을문제 규율부터 하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두 법안이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 모두 온플법 및 배달애플리케이션(앱) 관련 입법을 이번 하반기에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온플법 재논의의 촉매는 최근 불거진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다. 쿠팡이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과 현지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을 배경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당 내부의 기류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 집행과 소상공인 보호 정책까지 미국 측 반발을 의식해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당정도 온플법 처리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미국 정부나 의회가 반대하니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왔다”며 “우리는 주권국가다. 정기국회에서 꼭 온라인플랫폼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저희 공정위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법안이 여당의 구상대로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여전한 데다 규제 대상과 방식에 따라 한미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등의 신중론 역시 입법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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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국감은 온플법 입법 논의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쿠팡과 공정위 관계자를 국감장에 불러 최근 현장조사 거부 경위와 조사방해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심 쟁점은 쿠팡이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 의무를 근거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공정위 조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한 것인지다.
쿠팡에 대한 기존 제재가 충분했는지도 국감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쿠팡의 ‘다크패턴’ 제재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과태료 250만원이 적정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 회비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의 동의를 기만적인 방식으로 유도한 혐의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정에서 착오로 동의했다가 이를 철회한 가입자가 약 4만 8000명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에 수백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국회가 따져야 한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도 쿠팡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날 조사관 30여명을 서울 자양동 쿠팡 본사에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빈손 철수’ 일주일여만이다.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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