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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21일 새벽 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청사 침입 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 지하 2층 모의법정의 문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갔고, 모의법정 내 ‘검사’라고 쓰여진 의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찢었다.
A씨는 과거 서울중앙지검에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청사에 침입한 뒤 공용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특수공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