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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다. 점검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이다.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해 보유하는 행위 △공급 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도매업자·소매인은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하는 게 금지된다.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고시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정당한 사유로는 ‘판매지역 확대 대응이나 기존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수요 확대 대응 등’으로 한정했다. 이번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된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다. 건강증진부담금(438→750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방세(760→1292원)는 올해 1월1일부터 올랐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달 20일부터 아이코스 전용 담배 ‘히츠(HEETS)’ 가격을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다. KT&G는 ‘릴(lil)’의 전용 담배인 ‘핏(Fiit)’ 가격을 이달 15일부터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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