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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분쟁 5000건 첫 돌파 전망...간이·집단조정 확대 필요”[만났습니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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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10.02 0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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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공정거래조정원장 인터뷰
“플랫폼 분쟁 급증에 평균 처리기간 늘어”
“7명 증원, 심의 횟수 늘려도 역부족…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돌파구”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 분쟁조정 사건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이 가파르게 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의 사건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인력 증원과 심의 횟수를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분산된 분쟁조정 제도를 하나로 묶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 돌파구로 꼽힌다. 이 법안은 현재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진 분쟁조정 제도를 통합하고 간이조정절차와 집단분쟁조정 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정원은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56)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원장은 최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정기 조정원장은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사건 처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접수·처리 건수가 모두 20%가량 증가해 역대 처음으로 5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정원이 지난해 처리한 사건은 4407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는 온라인 플랫폼 분쟁까지 크게 늘며 전체 사건 증가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전년 동기 200건보다 121% 급증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8.3%에 달했다.

사건이 빠르게 늘면서 처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조정원은 올해 분쟁조정 분야 인력을 7명 증원하고 김 원장 취임 이후에는 각 분야 협의회 회의 개최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렸다.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자료 제출 등에 걸리는 행정기간을 줄이는 데 나섰다.

이 같은 노력에도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되레 길어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사건 1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60일로 지난해보다 3일 늘었다. 사건 증가 속도가 인력과 절차 개선 속도를 앞지르면서 조정제도의 핵심 장점인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김 원장은 단순한 인력 증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 핵심으로 꼽은 것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이다.

현재 분쟁조정 제도는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 이 법은 이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해 조정 절차와 효과를 보다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 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분쟁조정제도의 법적 체계와 제도적 완결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당사자 간 분쟁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한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감정·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도 신설한다.

집단분쟁조정과 소회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집단분쟁조정이 약관 분야에 한정돼 있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가맹·하도급·유통·약관·대리점 등 6개 전 분야로 확대된다. 소회의 역시 기존 5개 분야에서 공정거래 분야까지 포함해 전 분야로 넓어진다. 반복되는 유사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김 원장은 조정원의 역할도 사후 분쟁 해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조정원의 업무 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분쟁이 발생한 뒤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아우르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조정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부터 사후 피해구제까지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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