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책임은?…오늘 대법 결론

성주원 기자I 2025.08.14 05:30:00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계자들 형사 사건
HDC현대산업개발 실질적 처벌 여부 주목
건설업계 안전관리 의무범위 기준 제시될 듯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늘(14일) 나온다.

지난 2021년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294870)과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벌 수위다. 1·2심 모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반면 직접 작업을 담당한 하청·재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실형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전부장과 공무부장도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직접 해체작업을 한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씨도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범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심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로서 해체작업 시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안전성 평가 등의 의무를 지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급업체의 직접적인 해체작업에 대한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근거의 존부 및 적용 여부, 법령상 근거 외에 계약과 조리, 사회경험에 따른 관리·감독 의무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지상 5층·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1·2심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불법 철거공사가 참사의 직접 원인이라고 봤다. 건물 뒤편에 쌓인 3470~6042톤의 성토체(흙더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건물이 붕괴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안전한 길보다 빠른 길을 선택한 결과”라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비용절감 위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판단을 내린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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